2025.01.06. 오후 3:25.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'내란죄 철회 논란'과 관련해 명문 규정은 없고,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헌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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